휴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가사휴직에 관한 상세 준비 내용 및 사례를 통하여 공무원휴직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휴직은 국가 공무원법 제 71조 2항 5호에 해당되는데, 우선 가사휴직에 필요한 휴직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서류
아래와 같이 공통서류/휴직구비서류/복직구비서류 이렇게 총 3단계로 서류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가사휴직은 보통 부모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돌봐드려야 할 상황일 때, 혹은 부모님을 모실 형제가 없을 때 등의 상황에서 공무원 가사휴직을 가장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휴직구비서류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는 바로 부모님을 돌봐드릴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부존재 증명서
또한 부양할 가족의 부존재 증명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소지 등록 상 부모님과 별개로 분리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구비서류를 확실히 갖춘 후에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여러 다양한 휴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가사휴직에 대한 상담 및 문의도 중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타지에서 근무하며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돌봐드려야 하는 어려움을 휴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 경찰 및 행정직 공무원들의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 요약정리
특히 가사휴직은 행정문서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즉각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 , 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는 그 준비기간과 서류가 비교적 복잡하나 가사휴직의 경우는 증빙된 사실이 있고 또 관련서류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그러니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되신다면 휴직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는 부모님만을 언급해드렸으나 형제 및 자매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휴직, 가사휴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