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알려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요? 

(노동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이 실업급여는 퇴직할 당시의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 짧게는 90일(약 3개월)부터 길게는 240일(약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더불어 함께  아시면 좋은 것이 바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인데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에 말씀드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취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


1. 잔여급여일수



첫 번째 조건은 잔여급여일수인데요, 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가 50%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80일이라면 재취업시기에 수급기간이 최소한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2. 근무기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두 번째 조건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재취업을 한 후(혹은 자영업을 시작해 1년간 유지하고) 재취업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간혹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그럼 수습기간 3개월은 제외되는건가? 그럼 최소 15개월 이상을 근무해야하나? 싶으실 수도 있으나, 이 수습기간 아래 역시 12개월에 포함 가능하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재취업판단조건)


1.마지막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청구 불가능

2.마지막 사업장이 합병/분할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청구 불가능

3.실업신고 전에 이미 채용 약속을 받을 경우 청구 불가능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필요하구요, 이 밖에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다 완료되셨다면 인터넷, 우편, 방문으로 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간편한 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아마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구직급여일액과 남은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홈페이지 가입도 하셔야하고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실업급여안내로 들어가시면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항목이 있는데요,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하시면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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