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드시는 노인분들이나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제도가 이번 정부 대선의 공약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및 빈곤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어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초 생활제도입니다.
본래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폐지안을 수급권자 및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양의무자 개선을 통해 정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소득 재산 6억원 이하였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에서는 만 75세 어르신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애는 즉 폐지한다는 정부의 정책안이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기존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인해 다시금 정책이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받으려 해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노인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기존 2023년에 마무리되는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