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어디서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는 인체의 건강을 파괴시킨 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데요. 강한 바이러스 전염병인 만큼 확진 또는 의심 증세가 발병한다면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자영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 환자 및 의심환자 등과의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30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생활 지원금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000원 |
(단,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미지급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개인)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 지참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금 그러니까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해당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회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즉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개인단위 뿐만 아니라 회사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실시한 회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단위로 신청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일 당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격리 기간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1인당 1일 급여는 최대 13만원으로 한정되어 산정됩니다. 자세한 1일 과세 급여는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측 경리부서에 문의해보시거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에게 문의를 드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최근 집단 집회 참석 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여 더욱 더 큰 확산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반드시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