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분들 대부분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대상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도 차상위계층을 기초수급자 상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복지사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부서별, 사업별로 차상위계층 기준 파악 및 확인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 소득기준은?
차상위계층 기준 중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은 소득 평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추가지출요인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실제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합니다. 부양비와 보장 기관 확인 소득, 사적이전 소득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받고 있다면 그 수급 금액은 모두 소득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 직업훈련수당
- 실업수당
- 육아휴직수당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 보훈급여
- 자동차 손배 책임법에 의한 피부양 보조금
일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을 토대로 직접 반영됩니다. 해당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적용될 경우 가장 유리한 공제내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다소 높을 경우 공제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포함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 재산기준은?
우선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재산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 및 상가 임차 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임목 재산, 각종 회원권, 소득세법에 따른 입주원, 분양권, 어업권 등을 모두 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공제금액은 보장이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이며, 자동차의 경우 가능하면 월 소득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자동차를 소유 중이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게 됩니다.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 부채기준은?
최종적으로 부채와 자연적 소비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해 줍니다. 자연소비금액은 본인 및 세대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과 교육비 사용액 등을 확인하고 공제처리하게 됩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기준으로 신청 시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가운데 미상환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금융기관에는 제2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의 대부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부채는 인정되지 않는 편이며, 법원에 의해 확정된 개인간의 부채 및 사채는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요기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