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워라벨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노동 시간을 종래의 68시간에서 52시간(여기서 52시간이란 법정 노동 40시간+연장 노동 12시간)으로 단축한 노동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주52시간 근무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40시간(휴식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총 근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있고, 주에 총 근무 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란 기본적으로 40시간에 연장근무 동의시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노동계약서상의 '포괄근무제'에 의해 기본근로시간 외에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 12시간까지 사용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회사 규모별 시행일 정리
주 52시간 근무제는 규모별 시행일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300명 이상 :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
- 50~299명 : 2020.01부터 실시
- 5~49명 : 2021.07.01부터 실시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을 허용한 점도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처벌내용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발생합니다.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의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사항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 장애, 고장 등의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발생해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기존에는 26개의 특례업종이 있었는데, 다음의 5개 업종으로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업무적으로 52시간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으로 52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굳이 52시간 노동을 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일정 시간 후에 컴퓨터는 사라지지만,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여기까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오너 모두 만족하는 정책은 없겠지만 일정한 규율 안에서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