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발표되었다. 기존 발표예정보다 미뤄져 늦게 발표가 되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애를 태운만큼 빠른 시일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본 글에서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유형,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식을 카카오 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아래 카톡 채널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변경사항
간이과세자 대상에 포함
기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일반과세자만 대상이었고,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확정된 희망회복자금은 간이과세자도 받아볼 수 있다.
매출 비교대상 추가
기존 매출대상이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와 다를바 없이 구성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으로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비교 구간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매출감소 구간은 아래 내용의 표를 확인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자격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2~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4차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와 비슷하게 지원된다. 즉,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위기 업종 3가지 분류로 지원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통사항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인 사업자
-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이 아닌 운영중인 소상공인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근로자수 : 근로자수 무관
- 매출감소 :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필요
구간 | 매출기준 | 매출비교 |
1 | 19년 | 20년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3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4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5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6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7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8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집합금지 지원대상
대상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집합금지 지원 적용기간
구분 | 기간 |
장기 | 6주 이상 |
단기 | 6주 미만 |
집합금지 적용 시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등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등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등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지원대상
대상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기업
*영업제한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
영업제한 지원 적용기간
구분 | 기간 |
장기 | 13주 이상 |
단기 | 13주 미만 |
영업제한 적용 시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탕 | - |
영업제한(단기)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이상), 목욕탕, 학원 및 교습소 |
경영위기 지원대상
대상
업종매출감소율이 크게 2가지로 구성된다. 10% 이상 20%미만 감소 / 매출20% 이상 감소
매출 10%이상 20% 미만 감소
매출이 10%이상 20%미만 감소 업체인 165개의 종류의 소상공인
매출 20%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 확인방법
본인이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게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별 금액
집합금지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부터 최소 300만원까지 지급 될 예정이다.
영업제한 지원금액
영업제한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부터 최소 200만원까지 지급 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8월 17일~)
- 버팀목 플러스(4차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8월 17일 08시 기준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2차 신속지급(8월 30일~)
-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확인지급(9월말~)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매출정보 및 확인서류가 없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제를 운영하여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 :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 신청가능
5차 재난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