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한해는 코로나때문에 어떻게 지나간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기안을 12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긴급생계비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기한을 연장하고 위기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는 이미 1,2차에 걸쳐 신청을 받고 곧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위기가구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

1. 지원대상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아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소득 상실, 실직, 휴·폐엽,중한질병·부상,이혼,단전,출소 등 -코로나19에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 -법령상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이나 영업곤란 같은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지원 -코로나로19로 인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소득이 상실되거나 또는 급격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인정합니다.

2. 재산 기준(지원 자격)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재산 정도는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까지 해당하고 금융재산은 1인 가구는 763만원, 4인가구는 1212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3. 지원 금액

긴급생계비는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6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료비, 전기 요금 지원도 나올 수 있다하니 복지로 129에 전화문의하시거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 얼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도나도 모두 어려운 이 시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좋다보니 삶이 어렵고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부디 희망 잃지마시고 이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