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오늘부터 실시하는데,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소득 25% 감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 회에 한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기준중위소득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최근(2020년 7월~신성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비교기간 :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평균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택1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요건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실업 또는 구직급여 받고 종료된 가구
2020년 2월 이후 실업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고 종료된 가구 및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는 가구원 수 4인 기준 356만원, 3인 290만원, 2인 224만원, 1인 131만원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가구구성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2020년 9월 9일 사망, 말소자, 외국인, 거주불명자 또는 재외국민은 제외되고 주민등록지가 다르지만 배우자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재산기준
기존의 긴급 복지 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대도시 거주 시 기존의 3억5천만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소 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 가구는 1억7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제외조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대상자(생계지원), 2차 코로나 지원금 수급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법인 개인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60만원, 1인 이상 가구는 40만원입니다"
※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낮은 연간 소득 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긴급생계비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과는 달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여기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정보도 이번 코로나 정부 사업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