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2차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2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수입 감소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과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우선 특고, 프리랜서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자로서 교육부분, 운송부분, 판매부분, 서비스 부분 등이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반입운전자(레미콘트럭 등), 구난차운전기사, 기타자동차운전기사(스쿨버스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애프터서비스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베이비시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 예시에 없어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문제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상공인의 새로운 희망자금이 아닌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부업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로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자이며, 1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자로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9년 12월~20월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2019년 12월~20년 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019년 연간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20년 8월 또는 20년 9월의 소득이 비교대상기간(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2019년 9월, '20.6월, '20.7월 소득 중 선택1)에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나, 시차로 인해 9, 10월에 지급이 확인된 경우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제외 대상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으로 마련된 만큼 2차 재난지원금에 중복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복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월 8일부터 10월까지의 참여자에 한함) 중복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중복 불가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이번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PC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불가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0년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기간도 역시 같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 오프라인은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은 마감일 24:00까지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 서류
이번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 필수서류 :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자격요건 입증 서류 :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여기서 2019년 연간소득이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관련 국세청 소득신고를 한 경우는 종소세 신고대상인경우와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로 나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간소득: '총수입금액')
여기까지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소득입금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까지의 입금내역 제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