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2년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기간,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1,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신속지급 중에 있습니다.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 및 손실에 비례하여 각 소상공인 별 맞춤형 손실보상을 말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액
2021년 3분기보다 높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액은 보정률이 10%오른 90%이며,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40만원 상향된 최소 금액이 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500만원 공제 후 지급
2022년 1월 선지급으로 지급된 5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을 공제된 금액만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손실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손실보상 지원대상 기간
신청대상
기간 |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방역조치 해당사항 | 집합금지 or 영업(시간)제한 or 시설(인원)제한 조치 |
손실조건 | 영업이익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
업종 | 아래 업종별 소기업 요건 |
신청기간
2022년 3월 3일 09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으며, 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아래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버튼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핸드폰)
- 사업자 정보확인 및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방문 후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안내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에 이어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도 지급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등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