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022년 안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3조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금액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여행업 및 숙박업과 같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분류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받은 적 있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
지급금액
1개의 사업자당 현금 100만원 지급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당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되었던 1차지급부터 2차~5차 지급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22년 1월 이후 확인지급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차 지급
- 21년 12월 27일 지급완료
70만개의 소상공인들에 한해 1차지급이 완료되었으며, 1인 다수사업체 운영시 2022년 1월 중순 이후 지급 할 예정입니다.
2차지급
- 22년 1월 6일 이후 지급시작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및 숙박업 등
위 제시된 업종 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200만 사업자들에게 2022년 1월 6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지급
- 22년 1월 중순 이후 지급시작
영업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4차지급
- 22년 1월 말 이후 지급 시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대상이며 이는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5차지급
- 22년 2월 중 지급 시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대상이며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 22년 1월 중순 이후 지급 시작
영업제한 및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시기 등으로 인해 지원이 되지 않는 별도의 업체에 대하여 확인 후 지급이 실시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면 되며 공인인증서나 카카오인증서 와 같은 민간 인증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비교방법
매출비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 조건 비교이며 기준은 19년 또는 20년 동기매출과 21년 11월 또는 12월 또는 11~12월 평균매출입니다. 보다 자세한 매출 비교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년 11월 이전 개업 | 19년 11~12월 평균매출 | 21년 11~12월 평균매출 |
19년 11월 | 21년 11월 | |
19년 12월 | 21년 12월 | |
20년 11~12월 평균매출 | 21년 11~12월 평균매출 | |
20년 11월 | 21년 11월 | |
20년 12월 | 21년 12월 | |
19년 12월 ~ 20년 11월 개업 | 20년 11~12월 평균매출 | 21년 11~12월 평균매출 |
20년 11월 | 21년 11월 | |
20년 12월 | 21년 12월 | |
21년 7~10월 매출평균 | 21년 11~12월 매출평균 |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0년 12월 ~ 21년 9월 개업 | 21년 7~10월 매출평균 | 21년 11~12월 매출평균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1년 10월 ~ 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