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양도 신고를 먼저 해야 세무서에서 신고 확인서가 날라 오고 그렇게 나온 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 총정리

 

등기이전 신청 시 필요서류 정리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 총정리

▣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검인계약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통지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검인계약서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 총정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30일 내에 매도인과 매수인(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또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 총정리

 

여기서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등록인데,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해야 함을 참고부탁 드립니다.(대리인의 경우 자격증명서도 함께 첨부)

 

 

여기서 말씀드린 대리인의 기준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답니다.

 

관할 등기소는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 총정리

관할 등기소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화면 왼쪽 하단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가 있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