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알려드립니다.


다들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지요? 대학생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놀고 공부하고 여행다니고 했었던 친구들이 이제 만나기만하면 기승전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특히나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혹은 주변에서 청약 통약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만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들이 대신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약 통장을 이용한 아파브 분양 1순위 조건을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1. 가입기간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가장 기초적으로 갖추어야할 조건은 바로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인데요,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 6개월,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예치금의 납입횟수 및 금액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예치금의 납입횟수 및 금액인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맞춰야할 횟수와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면적별 혹은 지역별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달라지며,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및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답니다.


※참고

민영주택:민간이 공급을 하는 85㎡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

국민주택:34평 미만(85㎡ 미만)의 아파트를 LH, S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경우


만약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85㎡ 미만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두어야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면적을 다 하고 싶다면 1,500만원 이상을 넣어두어야 한답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또한 투기과열지역, 광역시 등에서 민영주택을 추첨제로 공금을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75%이상이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25%정도가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군요.




아 참고로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일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3. 가점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하더라도 경쟁이 심한 경우는 가점이 필요합니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리(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최대 17점의 가점 부여)


*무주택기간(1년 미만(2점) ~ 15년 이상(32점)까지)1년 단위로 2점씩 부여


*부양가족수(최대 35점, 본인5점 나머지 한명당 5점씩 부여)


이니 혹시 현재 본인이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시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누구다 원하는 아파트 당첨을 위해 다들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만약 청약을 잘못하거나 부정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어 자격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0123456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 청약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때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꼭 한번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