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공종택지에만 적용이 되었다가 지금은 민간택지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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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정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건축비 상한가격+택지비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분양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실제 수요자들이 합리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은 안정되겠지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기존 일반 아파트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있다는 점일 텐데요, 이런 장점에 가려진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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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점

2. 분양 후 아파트 가격의 급등 가능성

3. 건설사들의 공급물량감소 발생(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때문에)

4. 건설사들이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 마감재 등을 저렴한 것으로 사용할 가능성(부실공사 가능성)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전매제한제도



분양가상한제는 시세 차익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즉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최대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으며 최소 5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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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입주 전 분양권을 불법전매 한다거나 하는 경우 계약 해지는 당연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시에 10년간 청약이 불가하니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 만약 여러 조건의 전매제한기간이 겹칠 경우에는 최장기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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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매 정부에 따라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정책에 여러 차이점이 있지요. 내 집 마련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제도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이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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