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신입사원을 비롯해 이직한지 1년미만일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중 가장 큰 이슈는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약자로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1년 미만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는 과거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근무한 근로자는 공식적인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개월 안에 1일의 연차를 주었지만, 이 연차는 1년 후에 태어날 연차를 미리 사용한다는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연차는 1년 이후의 연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입사일에 따라 1년에 최대 11번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매월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2년째가 되면 1년째에 발생하는 최대 11종류의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2년째에 사용 가능한 15종류의 기본 연차가 합쳐져 최대 26종류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올해 개정된 1년 미만의 연차는 과거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면 현재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돼 그렇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따로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을 지급하여야 했다면, 현재는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회사 측에서 연차수당에 대한 귀책사유를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권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서로 통지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래는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의 사용 촉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차휴가를 촉진하고 있으면 1년 미만의 연차수당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결론

연차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 해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진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1 년 미만의 연차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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