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5가지

요즘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가면 대포통장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 입출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첫째가 초등학교에 올라가 금융생활을 마련해주고자 통장을 개설해야 했는데 미성년자여서 통장을 개설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글을 통해 이후 저와같이 고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 통장개설 서류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는 용도의 통장은 재직증명서나 월급입금내역서 등을 이용해 통장개설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법적 보호자가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5가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중 첫 번째는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가 많기에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계좌발행 신청인(아이)의 도장인데요. 도장이 필요한 이유는 출금 기능을 정지한 경우, 도장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으면 출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세 번째는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등본보다 생소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기본증명서은 계좌신청자(자녀)기준으로 발행해 주세요. 또한 등본에는 상세한 정보가 모두 기입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가족관계증명서이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세사항이 모두 포함시켜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한번 법적 보호자(부모)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와 신분증상의 주소지가 같고,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이것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초본인 이유입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중 대부분은 민원24나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은행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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